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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1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
작성자 : 서예솔 작성일 :2020-05-18 09:05:01 조회수 : 706

1.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.

2. 우리대학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여, 학부모님들의    
  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2020-1학기 복지면학 장학생을
  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의 많은 신청바랍니다.

   가. 신청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, 가계곤란자
   나. 신청기간 : 2020.05.18. ∼ 2020.06.12.(금) 18:00까지
   다. 신청방법
     *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(학생 본인)
     → 메뉴화면 → 장학관리 → 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
     → 1.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(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우, 가계곤란자)
     → 2. 인적사항 및 3. 계좌번호 입력
     → 신청서 출력 →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
   라. 신청자격별 구비서류
    1) 공통서류 : 신청서(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)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본인 명의 통장사본 (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)
    2) 기초생활수급자 : 공통서류 +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본인기준)
    3)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: 공통서류 +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
    4) 가계곤란자 : 공통서류 + 본인사유서(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+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(부 또는 모 기준)
   마. 제출처 : 해당 학과사무실
       * 해당 학과에서는 6월 15일(월)까지 신청서류를 자격별로 구분, 정리하여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 학생복지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 바. 유의사항
     1)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미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, 반드시 신청
        자격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 바랍니다.
     2)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중복수혜방지를 위해
       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 될 예정입니다.
     3) 국가장학 등 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등록금 한도 범위 안에서 지급되며,
        전액장학생의 경우 규정에 의거 장학금 수혜가 제외됩니다.
     4)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
※ 2020-1학기 전체 비대면(재택) 수업 시행으로 인해 제출서류 사본제츨이 가능하오니
   학과에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첨부파일 첨부파일  본인사유서-복지면학장학_1_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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