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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의 세무소식
작성자 : 전설 작성일 :2020-04-20 22:04:34 조회수 : 619

2020년 4월 세무소식 전합니다.

4월의 세무소식

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

 

신고기간 :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(4/1~5/4)

납부기한 ; 731일까지 (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3개월 연장)

신고대상 : 12월 겷산법인(2019년 귀속 법인소득)

신청방법 : 위택스(www.wetax.go,kr) 전자신고 또는 방문·우편신고

문 의 : 각 시··구청 세무과

  작성자 : 성백춘교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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