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테크세무회계학과
커뮤니티
학습자료실
2020년 4월 세무소식 전합니다.
4월의 세무소식
□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
◆신고기간 :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(4/1~5/4)
◆납부기한 ; 7월31일까지 (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3개월 연장)
◆신고대상 : 12월 겷산법인(2019년 귀속 법인소득)
◆신청방법 : 위택스(www.wetax.go,kr) 전자신고 또는 방문·우편신고
◆문 의 : 각 시·군·구청 세무과
작성자 : 성백춘교수